개명허가 후 절차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-08-07 17:00:02 조회수 1453

1. 개명신고

: 전국 시, 군, 구청 호적담당부에 1개월 이내 신고

( 판결문 원본, 신분증, 도장,지참 )

성인=본인 미성년=법정대리인

※.신고 후 약 일주일 후에 변경 처리됩니다.

 

2. 주민등록증 갱신

: (주민등록초본 확인 후) (사진 1매, 구 주민등록증 지참)

전국 가까운 동사무소(읍,면)에서 갱신 신청

 

3. 인감변경  ※이름 개명되었을 때는 의무사항입니다

: 주소지 동사무소(읍,면)갱신신청 ( 개명된 인감도장 준비 )

※ 1.2.3번 주민등록증 이름정정 신고 할 때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 

4. 운전면허증 : 신청기관 : 면허시험장, 경찰서. (준비서류 사진1매 구면허증)

 

5. 부동산등기 : 신청기관 : 관할등기과

 

6. 자동차등록증

: 구청, 차량등록사업소 , 서류:( 주민등록초본 ),구 차량등록증

개명된 날 로부터 15일 이내에

변경등록 하지 않을 경우 50만 원 이하 과태료 부과

 

※ 기타

: 보험, 신용카드, 은행통장, 통신사, 온라인, 학적부, 자격증, 여권. 비자, 등을 정리할 경우에는 신규 "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" 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.

 

주민등록초본 발급

※ 모든 변경 신고에는 주민등록 초본을 사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.

그 초본에는 변경 전의 이름과 변경일자 변경된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 신고기간 경과에 대한 기준일은 주민등록 초본에 있는 이름 변경일자가 됩니다.

※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직장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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