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명허가신청 서류 소개

상세한 개명허가신청서류 (동사무소발행)
  • 1.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통
  • 2.본인 기본 증명서 1통
  • 3.본인 주민등록 등본 1통
  • 4.부 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
  • 5.모 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(부,모 사망 시 제적등본 1통)
  • 6.성인자녀 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
법원개명허가신청 대행료

- 15 만원 (신한은행 110-055-928997 이영기)

주소지 관할 법원 개명 신청 후 성인 3개월 / 미성년 1개월 소요됩니다.

개명허가 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?

1.개명신고

전국 시 군 구청 호적담당부에 1개월 이내 신고
(판결문 원본, 신분증, 도장 지참)
성인=본인 / 미성년=법정대리인
※ 신고 후 약 일주일 후에 변경 처리됩니다.

2.주민등록증 갱신

(주민등록초본 확인 후)
(사진 1 매 구 주민등록증 지참)
전국 가까운 동사무소(읍,면)에서 갱신 신청

3.인감변경

※ 이름 개명되었을 때는 의무사항입니다.
주소지 동사무소(읍,면)에 갱신 신청
※ 1,2,3번 주민등록증 이름정정 신고할 때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.

4.운전면허증

면허시험장 경찰서에 신청
(준비서류 : 사진 1매, 구면허증)

5.부동산 등기

관할 등기과에 신청

6.자동차등록증

구청,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
(준비 서류 : 주민등록초본)
개명된 날 로부터 15 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
기타

보험, 신용카드, 은행통장, 통신사, 온라인, 학적부, 자격증, 여권 비자 등을 정리할 경우에는 신규 "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"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.

주민등록초본 발급

※ 모든 변경 신고에는 주민등록 초본을 사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.
주민등록초본에는 변경 전 이름과 변경일자, 변경된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신고기간 경과에 대한 기준일은 주민등록 초본에 있는 이름의 변경일자가 됩니다.
※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