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명허가 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?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-08-20 10:11:38 조회수 1571

1. 개명신고

전국 시 군 구청 호적담당부에  1개월 이내 신고

(판결문 원본, 신분증, 도장 지참)

성인=본인 / 미성년=법정대리인

※ 신고 후 약 일주일 후에 변경 처리됩니다.  

 

2.  주민등록증 갱신

(주민등록초본 확인 후) (사진 1 매 구 주민등록증 지참)

전국 가까운 동사무소(읍,면)에서 갱신 신청

 

3. 인감변경

※ 이름 개명되었을 때는 의무사항입니다.

주소지 동사무소(읍,면)에 갱신 신청

※ 1,2,3번 주민등록증 이름정정 신고할 때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.

 

4. 운전면허증

면허시험장 경찰서에 신청  (준비서류 : 사진 1매, 구면허증)

 

5. 부동산 등기

관할 등기과에 신청

 

6. 자동차등록증 

구청,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  (준비 서류 :  주민등록초본)

개명된 날 로부터 15 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지 않을 경우 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
 

※ 기타  

보험, 신용카드, 은행통장, 통신사, 온라인, 학적부, 자격증, 여권 비자 등을 정리할 경우에는

신규 "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"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.

 

주민등록초본 발급

※ 모든 변경 신고에는 주민등록 초본을 사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.

주민등록초본에는 변경 전 이름과 변경일자, 변경된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
신고기간 경과에 대한 기준일은 주민등록 초본에 있는 이름의 변경일자가 됩니다.

 

※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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